





과정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나라의 임상심리 관련 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상심리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심리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보건복지부, 국가전문자격)
3.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가 자격)
※ 본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1급·2급」 응시자격 준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2. 임상심리사 1급 응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 + 실습수련 2년 이상
②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 + 실무경력 4년 이상
③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Q3. 실습수련은 반드시 대학원 재학 중에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습 수련은 대학원 재학 중에도 가능하고, 졸업 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습수련 기간은 대학원 재학기간과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Q4.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습수련: 교육·수련 중심
실무경력: 근로계약 기반의 직장 근무 경력(4대 보험에 가입)
실습수련은 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활동을 지도감독 아래 수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Q5. 어떤 전공이 “심리학 분야”로 인정되나요?
A.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하나에 아래 단어가 포함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 (예시 * 상담심리학과 * 미술치료학과 * 심리재활전공 * 가족상담전공 등)
※ 개인별 학위명과 교과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도 인정되나요?
A. 네.
전공명이나 학위명에 “상담”, “심리”,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등
※ 개인별 학위명과 교과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대학원 수료 상태인데 응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취득증명서나 학위취득예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수료증명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8.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시험 응시 시점까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Q9. 실습수련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병원, 상담센터, 대학부설 상담기관, 심리연구소, 복지관 등
※ 본 과정은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맞춘 실습수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Q10. 실습수련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임상심리사 응시자격에서는 단순히 “총 실습시간”보다 실습수련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상심리사 1급은 2년 이상의 실습수련, 임상심리사 2급은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이 요구됩니다.
Q11. 대학원의 현장실습 과목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과목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학기 이수 시 약 6개월 인정가능하며 기관 실습수련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Q12. 실습수련만으로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석사학위이상(또는 취득예정) + 2년 실습수련,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13. 임상심리사 2급이 없어도 1급 시험을 응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이 있어야만 1급 준비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에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 2년 실습수련 or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이 없어도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이상과 2년이상 실습수련 요건을 충족하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본 과정은 바로 이러한 “심리학 분야 석사이상 + 2년이상 실습수련” 경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Q14. 실습수련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실습 종료 후 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실습수련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실습수련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습수련기간, 실습시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슈퍼바이저) 정보 및 자격사항
기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추가로 발급해드립니다.
Q15. 이 과정은 시험 대비도 함께 진행되나요?
A. 네.
실습수련시간 인정뿐 아니라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실기 대비를 함께 운영합니다.
Q16. 결제/환불 |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후 -> 반환하지 아니함
Q17.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1급 수련을 결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학원 전공이 “심리학 분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과명·전공명·학위명 중 하나에 * 심리 * 상담 * 치료 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1644-8000
Q-Net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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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나라의 임상심리 관련 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상심리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심리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보건복지부, 국가전문자격)
3.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가 자격)
※ 본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1급·2급」 응시자격 준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2. 임상심리사 1급 응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 + 실습수련 2년 이상
②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취득예정자) + 실무경력 4년 이상
③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Q3. 실습수련은 반드시 대학원 재학 중에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습 수련은 대학원 재학 중에도 가능하고, 졸업 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습수련 기간은 대학원 재학기간과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Q4.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습수련: 교육·수련 중심
실무경력: 근로계약 기반의 직장 근무 경력(4대 보험에 가입)
실습수련은 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활동을 지도감독 아래 수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Q5. 어떤 전공이 “심리학 분야”로 인정되나요?
A. 대학원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하나에 아래 단어가 포함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 (예시 * 상담심리학과 * 미술치료학과 * 심리재활전공 * 가족상담전공 등)
※ 개인별 학위명과 교과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도 인정되나요?
A. 네.
전공명이나 학위명에 “상담”, “심리”,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등
※ 개인별 학위명과 교과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대학원 수료 상태인데 응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취득증명서나 학위취득예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수료증명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8.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시험 응시 시점까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Q9. 실습수련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병원, 상담센터, 대학부설 상담기관, 심리연구소, 복지관 등
※ 본 과정은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맞춘 실습수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Q10. 실습수련 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 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임상심리사 응시자격에서는 단순히 “총 실습시간”보다 실습수련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상심리사 1급은 2년 이상의 실습수련, 임상심리사 2급은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이 요구됩니다.
Q11. 대학원의 현장실습 과목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과목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1학기 이수 시 약 6개월 인정가능하며 기관 실습수련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Q12. 실습수련만으로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석사학위이상(또는 취득예정) + 2년 실습수련,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13. 임상심리사 2급이 없어도 1급 시험을 응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이 있어야만 1급 준비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에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 2년 실습수련 or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이 없어도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이상과 2년이상 실습수련 요건을 충족하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본 과정은 바로 이러한 “심리학 분야 석사이상 + 2년이상 실습수련” 경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Q14. 실습수련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실습 종료 후 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실습수련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실습수련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습수련기간, 실습시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슈퍼바이저) 정보 및 자격사항
기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추가로 발급해드립니다.
Q15. 이 과정은 시험 대비도 함께 진행되나요?
A. 네.
실습수련시간 인정뿐 아니라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실기 대비를 함께 운영합니다.
Q16. 결제/환불 |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후 -> 반환하지 아니함
Q17.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1급 수련을 결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대학원 전공이 “심리학 분야”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과명·전공명·학위명 중 하나에 * 심리 * 상담 * 치료 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1644-8000
Q-Net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